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광주 관내 특수교육 영.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 교육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부터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기본법'과는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의무교육은 유치원부터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 정하고 있으며 특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수 교육 지원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들(포스터,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21일부터 유관기관과 유치원에 배부하기로 했다. 

 또한 홍보물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선정.배치 절차와 방법등과 같은 상세한 설명을 포함할 것이고 했다. 

 특히 광주교육청 이상철 장학사는 "장애아동들이 적절한 시기에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 영.유아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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