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업무이관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 일반공무원들이 반발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해 기존 학교의 폭력처리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들이 해당 계획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일반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는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업무는 교원들의 고유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직들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업무분장표에서 학폭위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이 맡는 일이 없도록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일반직 공무원이란 교사가 아닌 교육청 공무원을 말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폭위 업무를 학교 내 자치위원회에서 지역별 교육청 지원기관인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학폭법 개선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교원노조들은 학폭 처리에 따르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짐을 덜 수 있어 반겼던 것이지만 지원청 공무원들로서는 원치 않았던 ‘핵폭탄’을 맞게 된 셈이다.

시교육청이 각 교육지원청에 전달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11개 지원청에 학교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관내 학폭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단을 꾸려 행정업무를 맡게 된다. 학폭 예방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후속대책 등을 수립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다. 
 

이미 학폭위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 현장의 우려가 있었다. 학생 특성이나 전체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교육지원청이 ‘페이퍼(서류)’로만 일을 해야 해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내 11개 지원청 중 학부모 민원이 강한 지역일수록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번에 발표된 업무분장은 예시일 뿐 각 지원청의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권위있는 교사들조차 소송에 휘말리며 힘들다고 여긴 학폭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문에 담긴 업무분장을 ‘예시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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