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서교육신문 김을호 기자]

대학은 기성세대가 움직여온 사회시스템에 젊음과 열정 그리고 창의성을 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국가에 소속된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있는 취업이라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다. 혁신 기술과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앞으로는 대학생이 창업을 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기 위해 휴학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창업 활동을 하면 수업을 듣지 않아도 한 학기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시범도입된다.

19일 교육부는 오는 2학기 ‘창업학기제’를 시범도입한다고 밝혔다. 창업과 관련한 일종의 자유학기제다. 한 학기 동안 관련 활동을 통해 창업모델을 만들면 해당 학기 학점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다. 창업을 휴학사유로 인정해주는 ‘창업휴학제’나 창업 실습 이수를 수업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창업 학점 인정제’는 있었지만 실제 창업활동을 한 학기분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도입은 처음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학기 동안 원하는 분야를 집중 탐색해 본다는 점에서 자유학기제와 흡사하다”며 “학생들이 창업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업학기제를 이수하는 학생들은 계획서 작성을 거쳐 창업모델 수립과 시제품 개발 등 실제 창업 활동을 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는다. 사업자등록까지는 이어지지 않아도 시장탐색 등을 통해 창업모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학교 자율로 정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최소 15학점부터 최대 18학점까지 학점을 인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상반기까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 선정대학 중 2곳을 선도대학으로 선정하고, 오는 2학기부터 내년 1학기까지 각각 두 차례 창업학기제를 시범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학기제인 만큼 1학기에 한해 창업학기제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선도대학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운영된 모델을 바탕으로 창업학기제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2곳에 대해 창업학기제를 비롯해 창업전담 교직원 연수와 창업교육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선도대학에는 각각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역할이 주로 창업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전창업 역량강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더 많은 대학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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