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립유치원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계획이 있기는 했을까? 회계 투명성이라는 원칙만 있고 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다뤄야할지 생각은 했을까?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 허용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국공립유치원 위탁경영 반대연대’가 주최한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지난달 15일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사실상 교육부의 ‘청부 입법’인 이 개정안에는 국공립유치원 경영을 사학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위탁 대상 유치원은 기존 국공립유치원이 아니라 신규 매입형 유치원이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다.

여권이 국공립유치원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표면적 이유는 경영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면 돌봄 시간 확대나 통학버스 운영 등이 어렵다는 점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이 재정 여건상 어려워지자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대신에 적은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위탁 운영함으로써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지난해 말 기준 25.5%다. 

반대연대 측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벌어진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가 국공립유치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채용돼 기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국공립 교사로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민간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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