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교육부와 사활을 건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투명화를 위해 도입하기로 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이 위법하다는 소송이 접수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관계자 167명은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냈다. 소장에 기재된 원고는 유치원 설립자이며 피고는 교육부장관이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 3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무·회계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듀파인)로 교비회계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교육부는 규칙을 개정해 지난 3월부터 사립유치원에도 이 규칙을 적용키로 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유치원 3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하위 법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다”며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는 국가전산망과 인증서 도입 등 선행조치가 필요하고 숙달된 행정요원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 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비영리 개인사업자이며 사유재산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소장을 통해 원고들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확인 판결을 내려달라”며 “설령 무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대상규칙은 위헌·위법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했다.

다만 한유총 측은 “우리 법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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