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스포츠 중에서 야구교실, 축구교실 같은 사설 스포츠 학원은 전국에 얼마나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른다’이다. 이 같은 사설 스포츠학원들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교육부에 스포츠 학원 현황을 요청한 결과 통계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교육부는 스포츠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는 입장이었다. 반면 문체부는 사설 교습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밣혀왔다. 학원법 주무인 교육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려면 시도 교육청에 반드시 미리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학원’은 학교 공부 등 각종 ‘공부’를 가르치는 학원과 음악 미술 등 ‘예능’을 가르치는 학원만이 대상이다. 체육 학원’은 빠져 있다. 

문체부가 주무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은 사전 등록이 필요한 체육시설이다. 야구장, 빙상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무도학원 등은 신고가 필요한 체육시설이다.

이처럼 야구장은 신고 대상이지만 야구교실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야구교실, 축구교실을 포함해 태권도학원, 검도학원 같은 사실상의 ‘체육 학원’들은 모두 현재까지 어느 부처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관리 사각지대’가 넓을수록 사고 가능성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 이들 사설 스포츠 교실이 ‘입시 브로커’처럼 변질될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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