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법안이 대학 운영 효율성을 위한 인건비 절감차원이 맞는지? 연구비 명목으로 또 다른 차원의 인건비 지출인지 의구심이 든다. 명분은 연구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막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지난 1일부터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 강의가 끊긴 인문·사회 분야 해고강사 2000명에게 교육부가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2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급 연구자 2000명을 선정해 1년간 13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시작됐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에 1272개 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지난 1일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 자리를 잃었거나 새 강좌를 구하지 못한 박사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강사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후 실제 약 1만4000명의 대학 시간강사가 일자리를 잃었다. 추가 선정하는 2000명은 해고인원의 14.3% 수준이다. 

이에 교육부는 더 많은 해고강사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280억원을 신청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추가 선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올해는 총 3282개 과제를 지원하는 셈이다.
 

이번 연구지원사업에는 인문사회 분야에서 최근 5년 안에 강의경력이 있는 박사학위 연구자 중에서 2학기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2014년부터 연구업적 1편 또는 2009년부터 연구업적 2편 이상인 연구자만 대상이다. 박사학위 논문과 저서·역서, 특허도 업적으로 인정된다.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9월16일 오후 6시까지 신청 접수한다. 연구업적 산정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2일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또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소속기관이 없거나 추천기관이 없더라도 대학의 확인·승인 절차 없이 한국연구재단에 직접 신청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년에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인문사회 분야 연구지원사업 3개를 묶어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비전임 박사급 연구지원사업도 박사후 국내외 연수와 창의·도전 연구기반 사업 과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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