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이난 유명인들의 막말사태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다. 공인이라는 이유에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늘 여론이나 언론의 가십거리가 되곤 한다. 그러나, 만약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이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인격의 수준을 드러냈을 때는 더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와 인격을 교육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지방의 한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라는 등의 막발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당 대학에 문제의 교수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대구의 한 사립 전문대 총장을 상대로 “해당 교수를 징계조치 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교수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교수는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자신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고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의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발언에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었다”면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교수가 지난 3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 밖에 없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인권위는 체육 관련 전공자였던 학생들이 군 제대 후 복학 신청을 하면서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하자 이 교수가 면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후 학교 측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한 학생에게 사과를 했지만, 다음날 해당 학생은 ‘교수님과 마찰’을 이유로 하는 자퇴원을 제출했다고 한다. 

한편 이 교수는 발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의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전공과 관련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했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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