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주인은 누구일까?
초등학교 6학년때 갑자기 미술대회에 참가하겠다며, 숲속 그림을 몇 주에 거쳐 미술학원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그려 참여했던 너의 모습이 떠오른 책 이었어.
그전에는 대회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다양한 미술용품과 애니 소품들을 사모으기 시작했지. 사모으기 시작한 것은 "엄마 나 관심있어요." 라고 표현한 것이었는데, 내가 그리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 책은 미대에 가고 싶지만 그림 실력이 없는 재벌 손녀 현아와 그림 실력은 뛰어나지만 가정불화로 돈이 필요한 우림이는 각자의 달콤한 알을 갖기 위한 아슬아슬하고도 위험천만한 거래에 관한 이야기야.
이 책에서 우림이와 현아의 은밀하고도 달콤한 거래는 탁란에 비유하고 있어, 탁란은 자기 스스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아 기르는 것을 말해. 뻐꾸기가 뱁새의 둥지에 뻐꾸기의 알을 넣어 키우는거야.
뻐꾸기는 현아, 뻐꾸기 알은 현아의 아이디어, 그 알을 키우는 뱁새는 우림이지.
그렇다면 딸, 현아의 아이디어로 우림이가 그림을 그렸다면, 이 그림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나라 미술계에도 이 문제와 비슷한 문제로 무지 시끄러웠어. '화투그림' 사건으로 조영남이라는 유명가수가 화투를 이용해 다양한 그림을 그렸고, 독특한 그림의 설정때문인지, 유명가수라는 타이틀이 있어서인지 이 그림들은 수백만원부터 1억원에 이르기까지 거래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단다.
이 인기 절정 '화투그림'의 진짜 화가가 누구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한 그림 300여점을 무명화가가 그렸다는거지. 당시 조영남은 무명화가가 90%이상은 그려줬지만 아이디어는 자신의 것이고, 이는 조수화가를 사용하는 미술계의 관행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자신이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그림 구매자들을 기망해 작품을 팔았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단다.
1심에서는 대작 판매를 인정해 '사기죄'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고유의 아이디어를 인정해 무죄판결이 내려졌단다. 우리나라는 3심제 재판이니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1심과 2심이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달라 정반대의 판결이 난 상황이라 대법원의 판단이 미술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 이 사건은 대법원 재판중이야.
"이 그림은 네 그림이야, 발상의 전화은 아이디어가 생명이거든. 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고 나는 네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해 주었을 분이야. 이 그림, 내 그림이라고 생각 안 해."라고 우림이는 현아에게 말했던것처럼 "화투그림"은 아이디어를 낸 조영남의 그림일까? 아니면 댓글창에 올라왔던 보라의 글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린 이의 노력과 수고가 없다면 그것이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처럼 미술계의 관행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할까?
우림이와 현아의 은밀하고도 달콤한 거래는 완벽한 성공을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이 사실을 눈치챈 제3자 한가희로 인해 폭로되고, 우림이가 미대입시에 제외될 만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돼.
그림이든 글이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야하는 분야라면 많은 고민은 해야하는 문제야. 사람이기에 가지게 되는 욕망, 그 욕망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찾을 수 있으니 그 선택이 올바르다면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두려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