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임명과정에서 밝혀진 자녀의 대학입학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자사고와 특목고의 폐지 혹은 일반고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위헌이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교육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은 금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시행령 폐기를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이 위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의 질의에 법률적 검토를 다 마친 상태이며 위헌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61조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박하자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 우리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지만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91조의3은 법 제61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61조를 그냥 두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건 위헌이다. 분명히 법 61조를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령을 개정하시라”고 질의하자 박 차관은 “더 검토를 해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라고 답했다. 

 

교육기관의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공정성 확보라는 과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국가경쟁력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존재한다. 더욱이 앞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살아야 할 청소년들의 교육이 보편성과 수월성 그리고 독창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만 하기에 교육부와 교육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정책 변경과 관련해 박 차관은 “소폭 조정은 있었지만 큰 기조의 정책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정책의 변화와 변동이 심할수록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일반고간의 경쟁이 아닌 각 교육기관의 설립목적과 개개인의 경쟁력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확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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