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립대 총장들이 11년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의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등록금 동결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정부와 대학 간의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면서 총장들은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고, 교육환경은 열악해졌다”며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행된 후 11년간 동결된 상태다. 원칙적으로 대학들은 고등교육법 등이 정한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인상에 근거로는 고등교육법에는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기준에서 2.25%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반값 등록금 정책이 시작된 후 11년 동안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거의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활용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불이익을 줬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해왔다.
 
 

반면, 사립대학협의회 측은 현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협의회 관계자는 “등록금이 10년 넘게 동결되면서 대학 교육‧연구의 질이 현저히 떨어졌고, 대학 구성원의 사기도 많이 꺾였다”며 “입학금 폐지에 강사법까지 도입되면서 대학 재정 악화가 심화돼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할지 미지수다. 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3년부터 대학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이 인상되면 학생·학부모로부터 ‘조삼모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총장들의 결의는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며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정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확대해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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