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자녀의 내신과 수행평가등의 영향을 미쳤던 몇몇 사건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관내 학교 학교 행정실장과 일반직공무원들도 자녀들과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근절하는 상피제를 적용할 것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1일 정기인사 때부터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 중 일반직공무원들의 중·고등학교 자녀 재학학교 현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대상은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들이라고 밝혔다. 
단, 일반직공무원이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때는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해 일단 해당 학교에 배정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후 해당 공무원은 차기 정기인사 때 전보조치하는 후속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몇차례 교사와 교사자녀간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거치면서 예측 가능한 변칙사례에 대한 사전조치로 풀이되며, 이로 인해 더욱 교육현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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