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허위자료를 대학 입학전형에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재석 232명 중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함으로써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입학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26일 신경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지난 9월24일 교육위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한국독서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