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8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까지는 가해 사실이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학교폭력의 대응에 관한 4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를 1회에 한해 유보해주는 내용이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가해학생이 1~3호 처분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1호는 서면사과, 2호는 피해 학생과 제보 학생 등 접촉·보복 금지, 3호는 교내 봉사 처분이다. 이보다 심한 4호(사회봉사)부터 9호(퇴학) 처분을 내린 사건은 곧바로 학생부에 기재된다. 단 1~3호 처분을 받아 학생부 기재가 유보된 경우, 재학 중에 폭력 행위를 또 저지르면 이전에 유보했던 내용과 함께 학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의 이같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 규정을 마련한 것은 심각하지 않은 사안까지 학생부에 기재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학생부 기재 유보 조치는 내년 3월 1일부터 실시되지만 이전에 기재된 학교폭력 사실까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편, 교육부는 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바꿔 학교폭력을 은폐한 교사를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해 징계를 받을 경우, 일반적 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받도록 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도 개정해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징계 수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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