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대학입학 공정성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정시모집이 마무리 되면서 사교육시장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변화된 교육정책에 따라 발빠르게 변모하는 사교육시장의 불법.편법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교육시장의 불법‧편법 학습캠프 등이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1) 대학입시 관련, 자기주도학습, 교과목 집중학습, 영어 등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2) 불법 기숙시설 운영 및 숙박시설을 단기 대여한 불법 기숙형 학습캠프 운영 3)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한 교습비 초과 징수, 표시‧게시 위반,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항목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 : 사진제공 

이번 점검에서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학습형 캠프를 운영하거나, 기숙형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숙박시설을 대여 운영하는 등 불법‧편법 기숙형 캠프에 대하여는 경찰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편법 학습캠프가 도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해마다 새로 문을 여는 학원들이 많고, 불법인지 모르고 학습캠프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교육지원청별로 2020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 실시하며, 학원에서 불법 학습캠프나 유사 캠프 등을 운영하는지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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