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면서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가 폐지 방침이 '위헌'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며 “학습 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며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태는 지난 해 11월 28일 '대학입학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국 외고.자사고.국제고 교장연합회에서 강력 반발하기 시작했다. 

외고가 폐지되면 교육 특구인 `강남 8학군` 쏠림현상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폐지하면 조기 유학이 증가하고 우수 학생들의 `강남8학군` 쏠림 현상으로 강남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면서 “우수 학생 중심으로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전체로 보면 학력이 하향 평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중 외고만 폐지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이과 영재와 문과 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함에도 국민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 원칙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오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40일간의 예고기간은 6일 종료되며 시행령이 시행되면 2025년 전국 외고·국제고·자사고는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에도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가운데 공립 외고 등을 제외한 59개교 교장들이 뭉친 전국 자사고·외고·국제고 교장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강력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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