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르면 상반기에 AI교육계획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초등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 AI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AI와 친숙해지는 데 교육의 중심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AI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대학에서는 AI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AI를 어떻게 가르칠지 교육안을 담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국가전략’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하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육부도 이러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전략이 인재양성과 교육과정 내 AI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교육부의 기본계획은 이에 더해 누구나 AI 관련 기본소양과 올바른 윤리·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세부 방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부작용과 인간의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AI 인재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AI고’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AI 인재를 고교단계에서 키워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AI가 교육에 활용되면 학생의 정보가 빅데이터 형태로 축적돼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학생이 영어문장을 읽으면 AI가 발음을 교정해주는 시스템이라면 학생의 목소리와 영어 실력이 제삼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임완철 성신여대 교수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기중 변호사 등은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규약분석’ 보고서에서 “교육용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습자가 정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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