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5일 치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학생 유권자’ 수가 당초 추산보다 3배가량 많은 14만 명 선으로 나타났다. 추산치보다 훨씬 많은 고3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됨에 따라 부작용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4·15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 학생 수가 약 14만 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NEIS 데이터에는 대학생이 포함되지 않는 만큼 이는 사실상 고교생 유권자 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신규 학생 유권자가 14만 명에 이르는 만큼 교실의 ‘정치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1)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장소 2)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는 장소 3)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는 장소 등을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모두 금지 대상이 아니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치권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실 내 선거운동이 어디까지 허용될지도 논란의 의지가 있다.  한 고교 교사는 “특정 정당에 입당한 학생들이 친구들에게 입당이나 투표 권유를 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정의당은 7일 만 18세 청소년 10여 명의 입당식을 열었다.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를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를 악용하는 것도 교육현장이 우려하는 선거권 연령 하향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교총은 학교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정치권의 반응이 없다. 만약 개정하더라도 시한이 촉박해 4월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4월 선거 전까지는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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