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정원이 입학생 수보다 많아지면서 앞으로 폐교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난 20여년간 폐교대학 교직원 1,400여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체불임금만 약 850억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폐교대학 교직원이 설립한 연구원)에 따르면 탐문조사에 근거해 지금까지 재직하던 대학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은 교수가 900여명, 직원은 400~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증거할 다른 조사결과도 비슷하다. 지난 2018년 한국사학진흥재단 연구를 살펴보면 11개 대학이 폐교되면서 교원 763명, 직원 257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현재까지 폐교된 일반대학, 전문대학은 총 16개교다.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 서남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한중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이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들, 특히 지방대학들은 저출산과 재정난으로 스스로 대학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학이 문을 닫으면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를 입지만, 특히 교원들은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기 어려워 생활고에 빠지기 쉽다.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SCI급 논문을 수편씩 쓰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어렵다”며 “2~3% 정도가 교수 자리를 다시 잡았는데, 그마저도 비정규직 강의 전담교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옛 성화대학 김정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3개 폐교대학 교수 44명 중 극단적 선택이나 우울증 등 정신적 질환을 앓게 된 경우가 64%에 달했다. 이들 중 교수가 아닌 공공기관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거나 비리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늘어나면서 임금이 체불된 채 대학이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조승래 국회의원이 사학진흥재단이 폐교 대학 학교법인의 청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일 기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한국교수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 169억원, 미지급 급여 지원을 위한 예산 850억원을 요구했다. 이 예산에는 폐교 대학 구성원의 고용과 연구활동 지원 17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예산 당국은 폐교 대학의 기록물 보관소 설계를 위한 예산 4억4700만원만 남기고 모두 삭감했다. 근거 법령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가 폐교대학 교수들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도 않았다. 폐교대학교수회연합회는 지난 2018년 5월 오영훈 의원의 중재로 교육부와 사단법인 설립에 합의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필요한 자본금 1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다. 


이덕재 이사장은 “교육부는 사단법인이 설립되면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협동조합이 생긴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는 폐교 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생계를 찾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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