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 교육을 위해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 교육 팀을 구성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법 계기 교육을 시행하고,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 유권자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한다”면서 “교사와 학부모, 도민들의 학생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다양한 교육과 연수를 통해 인식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독서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