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데 이어 에듀파인 의무사용이 부당하다는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퇴로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날벼락은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립유치원장 160여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규칙 무효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교육계에서는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매입형유치원 사업에 공모하거나 업종 변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기존처럼 높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치원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그동안 영리를 추구하던 일부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며 “3월 에듀파인이 전면 의무화되기 전에(비리가 적발되기 전에) 문을 닫는 유치원이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왜냐하면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모든 회계 기록이 남는다. 그동안은 원장이 자신의 월급여와 수당을 높게 책정하거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해 월급을 지급하는 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해진 만큼 설립자 입장에서는 과거만큼 수익을 내기가 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 

 

한유총 A사립유치원 원장은 “정부의 매입형 유치원으로 눈을 돌리는 원장들이 많다”며 “빚을 내 유치원을 세웠던 원장들은 유치원을 팔거나 다른 사업을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작은 회계 실수에도 범법자가 될 수 있는데 누가 유치원을 하겠냐”며 “폐원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한유총은 당초 이날 오후 2~3시쯤으로 예정됐던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정책을 강한 어조로 비판해 왔던 한유총이지만 이번에는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치원 3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아예 입장을 내지 않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유총 소속 B유치원 원장은 “우리들은 멘붕이 왔다”며 “이대로라면 유치원을 포기하고 다른 살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치원 3법 통과와 에듀파인 의무사용 패소가 몰고올 쓰나미가 유치원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과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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