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정민) 심리로 16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6월18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을 지급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에 의해 사립유치원 원장은 적합하게 유아를 선발해야 하고, 유아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모집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해 조례가 있으면 따라야 한다”며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치원에 차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지난해 6월18일 유치원으로 하여금 유치원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전 피고가 원고들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원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원고가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공정하고 투명한 원아 모집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재정 지원 중단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처음학교로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 사정이나 피고가 재정 지원에 일정 재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행동이 정당화되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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