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면서 문을 닫으려 하는 유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폐원인가 심의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원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영어 유치원’ 등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제재도 강화할 전망이다. 


유치원3법 중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은 8월 말, 학교급식법은 내년 1월 말쯤 시행된다. 이에 대비해 교육부는 3개 법안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보조금·지원금 반환명령이나 시정명령·정원감축, 폐쇄명령 등 강력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그 공개범위와 절차, 방법 등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앞으로는 사립유치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공개범위와 방법 등 기준도 시행령에 담긴다. 아동학대 관련 사항도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교육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운영위원회 매뉴얼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유치원 폐원 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온라인 폐원 고충센터에 콜센터(02-6222-6060) 등을 통해 접수된 폐원 관련 학부모 고충은 시도교육청과 즉시 공유하고 폐원 위기지역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부모에게는 인근 유치원 잔여 정원 정보를 제공하는 등 유아 재배치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폐쇄인가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폐쇄인가는 15일, 위치 변경 30일, 설립·경영자 변경 인가 15일 내 처리돼야 한다. 교육부는 폐쇄인가 적정성과 타당성을 내실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폐원한 유치원이 유아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한 후 유치원 명칭을 불법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현행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2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하고 처벌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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