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방침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관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선관의 판단에 따라 모의선거 교육을 진행할지 전면 백지화할지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선관위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주관하는 모의선거 교육 허용 여부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내 초·중·고 40곳을 대상으로 ‘2020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한다고 밝히면서도 조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적 관점에서 모의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총선부터 만 18세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총선 출마 후보자들의 유세로 학교현장이 선거장화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이나 연설을 금지하도록 해야 하며 선관위도 교육당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총선 출마 후보자들은 학교 내부의 사무실이나 학교를 방문해 선거활동을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히면서 “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안관제도를 도입하는 등 학교 전체에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선관위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보면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도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도 있다”며 “이는 유·초·중·고 관리에 책임이 있는 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사에 반하거나 권리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학교를 선거운동 관련 연설금지장소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줄 것을 선관위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숙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내 선거운동 논란으로 인해 18세 선거권 부여 및 미래세대를 위한 참정권 교육의 의미가 퇴색해서는 안 된다”며 “아울러 정부와 선관위는 교사와 학생들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설정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독서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