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21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모의선거 교육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4·15총선 전 서울 40개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실시하려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은 없던 것으로 될 전망이다. 

선관위는 만 18세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말부터 모의선거 교육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모의선거 교육의 취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정당별 공약을 분석하고 토론한 뒤 모의투표까지 해봄으로써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간접 경험하도록 하는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인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모의선거 교육을 하는 것이 ‘사전 여론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배 판결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온 모의선거 교육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내부 회의 등에서 “만약 중앙선관위가 (모의선거 교육을) 불허한다면 강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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