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 A씨가 학교폭력담당 교사 B씨와 자녀의 담임 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밝혔다. 이로 인해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교원지위법이 개정된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가해자를 고발한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일로 B씨와 C씨는 병원치료와 3~5일 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그중 1명은 교권침해를 사유로 비정기 전보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경찰에 가해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최근 결론 내렸다. A씨의 행동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관할교육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가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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