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내렸던 어린이집 공식 휴원령을 해제하고 10일부터 '임시휴원' 체제로 전환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경기 수원지역에 내려졌던 '어린이집 휴원령'이 해제된 것이다. 


임시휴원은 긴급한 상황발생으로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울 경우, 어린이집 원장 판단으로 보육시간을 단축하거나 휴원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을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이뤄졌다. 염 시장은 "지역 내 20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지만 시가 앞서 '자가격리' 조치로 통제하고 있어 어린이집 휴원명령은 해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관계자가 우한폐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환자와 밀접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어린이 집은 즉시 폐쇄 조치할 예정이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한편, 지역 내 1061곳 어린이집 가운데 휴원조치가 내려졌던 '시립금호어울림어린이집'도 다시 정상 운영된다.

 

저작권자 © 한국독서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