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법인 실장 A씨는 지난해 30일간 해야 하는 신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공고를 24일만 하고 지원자 8명에게 징수 근거가 없는 전형료(5만원)를 받았다며 신규 교사 채용 절차를 부적정하게 했다며 적발되었다. 

법인 실장 3명은 2017년, 2018년 신규교사 임용(3명)을 추진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들은 2017∼2019년 교원 4명을 임용하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7일 늦게 도교육청에 임용 사실을 보고했다. 

도교육청은 신규 교사 채용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장을 경고 처분하고, 법인 실장 등 2명을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다른 이사장 1명과 법인 실장 1명은 퇴직한 상태다.
 

 


이 학교법인 산하 고등학교는 방과후 학교 강사를 부적정하게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 B씨와 C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 말까지 관악대 지도를 위해 퇴직한 교사를 법적 근거가 없는 초빙 교사로 위촉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매월 240만원을 지급하며 근무하게 했다. 행정 6급 D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았다.

D씨는 방과후 학교 강사 수당을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학부모 대표가 학부모들로부터 모금해오면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D씨를 경고 처분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장 B씨와 C씨는 퇴직했다. 이 학교 교사 12명은 정기고사 평가 문제를 잘못 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2017년 1학기 중간평가부터 2019년 2학기 기말평가까지 28차례 출제오류가 발생했다. 도교육청은 퇴직한 기간제 교사 1명을 제외한 교사 11명에게 경고, 주의 처분토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다. 또 이 학교를 기관 주의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 학교 행정직원 E씨 등은 급식 물품이 납품된 이후에 학교장 결재를 받았다.

이 학교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4차례 급식 물품을 구매한 뒤 품의 절차를 밟았다. 도교육청은 이런 이유로 퇴직한 행정직원 2명을 제외한 4명을 경고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법인카드 및 교비회계 장부 관리 부적정 등으로 399만원을 추징하고,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으로 239만원을 회수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4∼8일 이 학교법인과 학교가 2016년 12월 이후 추진한 교육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영동 모 학교법인 사무과장 F(명예퇴직)씨도 2018학년도 보건 교과 교사를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교장과 법인 이사장이 결재한 2017학년도 교원임용 계획을 따라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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