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4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문대학인 동부산대에 강제례교 절차에 착수하면서 학교폐쇄 계고는 교육부가 학교를 강제로 폐쇄하기 위한 첫 단계에 해당한다. 계고는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예고하는 절차로 통상 3차례 이뤄진다.


교육부는 동부산대에 다음 달 9일까지 과거 여러 차례 실태조사 때 시정을 명령한 사항을 이행하고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산대는 2015년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돼 현재 임시이사(관선이사)가 파견된 상태다.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는 이사회에서 '자진 폐교'를 결의할 수 없어 마음대로 문도 못 받는다. 동부산대는 지난해 9월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Ⅱ유형'에 지정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부산대가 정상화되면 가장 좋겠지만 정상화가 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해둬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학교폐쇄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라고 학교폐쇄를 계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재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동부산대는 재정난 등으로 인해 '폐교 직전'인 상황이다. 동부산대는 올해 3월 신학기부터 기숙사와 스쿨버스, 평생교육원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재작년 82명이던 교원은 현재 30여명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신입생도 못 받았다. 재학생은 21개 학과 550여명이다. 이들은 학교가 폐교되면 인근 전문대로 특별편입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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