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5일 올해 장애 대학생의 교육활동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다음달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전문 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이 지난해에 비해 30만2천원 오른 월 186만2천원으로 정해졌다.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대학 생활과 학습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대학은 1학기 교육지원인력 수요를 조사하고 채용 규모를 확정해 3월 13일까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장애 대학생은 이 기간에 자신이 다니는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나 관련 부서에 인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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