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여부를 다음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개학이 결정되면 초중고 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등교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만 임시로 문을 닫고 온라인 원격수업을 하게 된다.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7일 "4월 6일에 개학할지, 휴업을 연장할지는 감염병 추이와 학부모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주초쯤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온라인 원격수업도 학습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다음주까지 준비하면서 다양한 적용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온라인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운영 기준을 확정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는 구체적인 원격수업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안에 따르면 원격수업 운영방식은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 이미 녹화한 강의를 학생들이 듣고 댓글을 달고 교사가 피드백하는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를 내주면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는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화상수업도구가 활용된다. 녹화 강의는 교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EBS 강좌를 활용한다. 과제 수행은 교사가 낸 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면 교사가 확인 후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수업을 정상 수업일수와 수업시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 핵심개념을 가르치고 단위수업시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해야 한다. 정상 출석수업의 단위수업시간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이다.

당장 학교나 교사, 학생 여건에 따라 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확보나 수업의 질, 집중도가 달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업이 가능할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초등학생은 부모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을 과목당 40분씩 출석수업처럼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다음주까지 원격수업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결은 학습관리시스템(LMS)이나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학습결과보고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받아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다시 학교가 문을 열면 원격수업과 등교 후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실시간 관찰이 가능한 쌍방향 원격수업의 경우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지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진행하지 않는다. 학생부 기재는 출석수업 후에 이뤄지는 게 원칙이지만 쌍방향 수업 중 교사가 관찰한 수업태도나 참여도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장애학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취약계층 학생 등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들은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와 농·어촌,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등 학교별로 수업의 질과 실효성에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해 보인다.

교육부는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해 한 학기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진행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업 평가 등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추가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 장기화에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확산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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