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오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문을 닫은 학원은 3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공개한 지난달 31일 기준 학원·교습소 휴원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학원 12만6872개 중 3만9780개(31.4%)만 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0일 기준 휴원율이 39%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줄어든 것이다.

휴원율이 절반을 넘는 지역은 대구(88.4%)와 부산(59.6%), 대전(52.2%), 충남(50.5%) 등 4개에 그쳤다. 이 중 대구는 7741개소 중 6841개소(88.4%), 부산에서는 8670개소 중 5170개소(59.6%)가 휴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학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3만2923개소 중 7793개소(23.7%)만이, 서울은 2만5254개소 중 4118개소(16.3%)만이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지역은 더 낮았다. 광주가 7.8%로 17개 시·도 중 휴원율이 가장 낮았고 제주 역시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북 ▲서울 ▲충남 ▲대구 ▲경남 ▲경기 ▲인천 ▲부산 등 8개 지역 지자체는 학원과 교습소를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운영 제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강도높은 현장점검을 실시해왔다. 출입자명단 작성과 이용자 간 적정 간격 유지, 소독·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 등이 각 학원과 교습소 약 6만개소를 현장점검한 결과 지난달 31일 기준 5181개 학원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한 차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지난달 서울에서는 도봉구와 강남·마포구에서 학원강사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에서 수업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학생들이 자가격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폐쇄조치 됐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원에 휴원 권고를 유지하고, 학원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각 학원에 온라인개학에 따라서 학원도 원격수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각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원이 원격수업을 진행할 경우 한시적으로 교습비 단가를 인하하라는 골자의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바 있다. 교습비 조정기준 대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70%, 녹화수업은 40%, 두 방법을 혼합할 경우 40~70%로 지급하라는 내용이며 강제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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