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제도를 대학원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이 졸업하고 취업이 이뤄진 경우 학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대학생만 가능했던 제도인데 대학원생에게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8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재학하거나 입학·복학 예정인 대학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대상이다. 대학원생은 제외된 제도였기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더 큰 대학원생에게도 지원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었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작년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한 대학에 총 1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자 대학원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부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금 지원 혜택은 부족하다"며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도를 시작하던 초기에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고등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취지였으나 석·박사급 인력 양성 필요성이 더 커지면서 대학원생에게도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해)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며 "(정확한 통과 시기 등은) 국회 일정에 달려 있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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