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과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을 둘러싼 2년간의 갑논을박을 거처 1차 법정 결론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에 항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앞선 3차례 재판에서 자서고가 모두 승소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경희·한대부고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법원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학교 측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이라  서울시교육청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개 학교의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고,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해 총 10개 학교가 당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10개 학교에서 법원에 낸 지정취소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행정소송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승소한 데 이어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경희·한대부고가 승소하고 동산고가 오는 6월17일로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승소하면 2019년 지정취소된 자사고 10곳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모두 승소판결을 받게 되는 셈이다. 

자사고 측은 법원이 지속해서 교육당국의 결정을 뒤집는 판단을 내놓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고 측은 서울시교육청과 지난주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만나 항소 취하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항소 취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희·한대부고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 여부는 밝히기 어렵다"며 "교장단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검토를 거쳐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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