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대학들의 도미노 붕괴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과 국가의 제한을 벗어난 교육생태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교육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방지역은 학력인구의 감소와 변화 속도가 두드러진 만큼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시점에 교육부는 2023학년도 대입 전형 때부터 지방대는 의·약·간호계열 학생을 선발할 때 40%를 지역 출신 인재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것을 볍률화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출신 40% 선발이라는 골자의 내용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인프라가 빈약한 지역들의 학력차가 도드라지게 드러나면서 지방대학의 입지가 더욱 좁아진 게 현실이다.

지역 인재 배출과 지역교육환경의 변화를 위해 대학의 소재지 지역 고교 졸업자를 30% 이상(강원·제주 15% 이상) 선발토록 권고했던 지난 과거와는 달리 '의무'로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율도 30%에서 40%(강원·제주 20%)로 늘림으로써 지역인재 발굴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2020학년도에는 의학계열의 40.7%, 약학계열의 43.5%가 지역인재를 선발했다. 지역 저소득층 등을 위한 최소 선발인원도 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지역인재 요건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에 국한 되었던 기준이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 등으로 한층 더 확대 및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조항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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