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09학년도 이후 등록금 동결이라는 권고사항 수준을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에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대학가 총장과 교수들은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는 사업지원이라는 틀 속에서 등록금 동결을 조장해 온 터라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포기한 상황에다 이제는 애초부터 등록금 인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외에 대학 주도의 투자와 인재 양성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탄을 하며 “대학 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등록금으로 부족한 대학운영 자금을 위해 ‘기부금 확보’가 됐다"는 말이 현실이 된지 오래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정원 감축 방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 더욱 대학가는 술렁이고 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없어 정원 감축과 연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대학 대부분이 인상 한도를 준수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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