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학생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통해 교원.학생.학부모 간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컨설팅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와 해설서를 제작해 단위학교에 배포했으며 올해는 교육지원청별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T/F팀을 3월 구성해 단위학교의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컨설팅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T/F팀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규제 개선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Δ학생 정치 참여 금지와 집회 권한 금지 사항 개선 ◆과도한 규제 사항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학교 자체에서 학교공동체가 함께 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을 통해 학교자치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주인 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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