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에 이용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도서관운영위원회,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한 주민 주도형 공공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길

[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파주시가 2월 초 ‘제11기 파주시 도서관 운영위원 위촉 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파주시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도서영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 사업에 능동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시민께서는 신청’해 주기를 바라며, 파주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1명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충주시 경우에도 2023년 5월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제19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서문화 진흥 및 도서관운영과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주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으로 모두 6명을 선정했다.

양평군도 2023년 2월 “「양평군 도서관 관리·운영 및 독서 문화진흥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양평군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3월애 재공고)해 13명의 운영위원을 선발해 7월 위촉식을 가졌다.

이 외에도 몇 몇 지역에서 유사하게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때 이용자를 대표하는 주민이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운영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에 이용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근래 시민들이 자기 지역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 정부나 지자체 등의 도서관 정책과 운영 전반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도서관을 설립 운영하는 지자체 등도 늘 주민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고자 하고 있어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지자체와 시민들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도서관이 먼저 지역에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과 일상적이면서 긍정적인 소통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

물론 대부분 도서관들이 홈페이지 등에 이용 시민들의 의견이나 질문, 이의 등을 접수하고 적극 설명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각종 언론 활용 보도나 소셜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 방식보다 더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도서관 운영에 시민들까지도 대등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다.

파주시 공모에서 근거로 언급한  「도서관법」 제30조제2항은 2022년 12월 8일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법 근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근거조항은 제34조제2항과 제3항이다.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⓵ <생략>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립 공공도서관은 이 법 근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되, 그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레로 정한 내용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위 사례 중 충주시나 양평군은 공모할 때 근거로 조례를 제시한 것이다.  「도서관법」 애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등장한 것은 1987년 11월, 1963년 처음 제정되었던 법을 24년만에 전면 개정할 때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니 무려 37년 동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이 위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싶다. 여전히 도서관 운영에 있어 민주적으로 시민 주도형 장치가 될 수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의미와 가치, 형식, 실행 등이 여전히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 그 성격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런 중에 최근 위원회 위원 일부, 특히 주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위원을 위촉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원회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주민 주도형 위원회, 위원회 주도의 도서관 운영의 가능성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

1987년 법을 개정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공공도서관 설치지역마다 자문기구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사업을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자 함”이었다. [도서관법 개정 법안 조항별 설명 자료, <도협월보> 28권 4호(1987.8.), 27쪽 참조] 이미 당시부터 공공도서관은 지역 문화사업의 중요한 하나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운영위원회는 단순 자문위원회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위원회’는 보통 영어로 3가지, 즉 ‘committee’(심의 및 자문기구)와 ‘commission’(사무국이 있고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board’(이사회)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순천기적의도서관 20주년 전문가 좌담회 참조]  유엔의 경우에는 보통 큰 목적과 기능, 또는 각 지역과 국가 등을 담당하는 위원회는 ‘Commission’, 사무국 내 프로그램과 실무적 일을 하는 곳은 ‘Committee’라고 부른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 규정한‘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성격은 위 3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할까? 우선 법률의 공식 영문 번역을 살펴보면 각 공립 공공도서관에 설치해야 할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 Library Steering Committee’라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영문법령 ‘도서관법(Libraries Act)’ 참조]  참고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말고도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광역도서관위원회가 또한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National Library Committee’와 ‘Metropolitan Library Committees’로 번역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에서나 지역 차원에서나 도서관 관련한 위원회는 그 성격이 ‘committee’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 약칭과 영어 명칭에 관한 규칙」(2023.12.11. 시행) 제6조(중앙행정기관의 명칭) 5호는 ‘위원회’는 ‘Commission’으로 규절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도서관위원회는 ‘Commission’으로 번역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한 주민 주도형 공공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기를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에 설치된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단순 자문의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주민참여 또는 주민주도의 민주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과 책임 구조인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는 노력을 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과 이에 근거한 각 지자체/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현재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모든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위임하고 있다. 그렇기에 현재 각 지자체/교육청의 도서관 관련 조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 구성 방법 등이 제각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다. 도서관계에서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급하게 각 지자체/교육청 조례에 규정된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살피고, 위원회의 성격이나 구성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향성이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심효정, 노영희의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조례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 분석에 관한 연구”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각 공공도서관들은 홈페이지 등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운영위원회 명단과 회의 기록 등을 적극 공개하길 바란다. 현재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물론 현재의 여건에서 위원회가 도서관 운영에 어느 정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 지역주민과 함께 일상적으로 수준높은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서관과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빠르게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길

 

 “한국의 공공도서관들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정보센터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가지 중앙정부의 획일적 정책에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보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준비 가운데 하나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차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법률에 보장된 제도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역사회 주민은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일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존재하게 하는 권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서혜란 (1995). 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현황과 활성화 전략. 圖書館學論集, 22,171-203 참조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도서관 운영 참여를 보장한 지도 4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도서관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운영이야말로 도서관의 지속가능한 존속과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위원 공모 등의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고민과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주민주도형 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핀터레스트
사진=핀터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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