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 법적 근거. 그 변천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 53곳(2022년 말 기준) 현황은?
교정시설도서관, 더 좋아지고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등과의 협업을 보다 확대하길

[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최근 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 라이브러리> 439호(2024. 2. 20.)는 ‘재소자를 위한 도서관’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송승섭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특임교수 글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의 발자취와 미래”는 우리나라에서의 교정시설 내 도서관 역사와 현황, 과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요크대학교(York University) 미셸 데 아고스티니(Michelle De Agostini) 사서가 “캐나다의 교정시설도서관과 검열에 대한 단상”에서 교도소도서관에서의 검열 문제에 대해 명쾌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도서관나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특정 주제 관련 책들에 대한 검열 행동이 벌어지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에 캐나다 교도소도서관에서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준다. 그리고 국제도서관협회연맹 교도소도서관분과(IFLA, (Prison Libraries of the IFLA Library Services to People with Special Needs Section) 실무단이 2023년 2월 작성 배포한 “수감자를 위한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도서관 서비스 지침(제4판)”이다. 첫 번재 지침(1판)은 1985년에 작성되었고, 1995년과 2005년 각각 개정되었다. 2021년부터 지침 개정 작업을 추진한 끝에 2023년 최종 4판이 발행된 것이다.

교도소도서관에 대한 글을 읽다가 생각난 것은 1994년 미국에서 개봉된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다. 프랭크 다라본트 감독 영화로, 배우 팀 로빈스와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쇼생크 감옥에 갇힌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이 이야기를 풀어간다.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 7개 부문에 후보에 올랐지만 한 부분도 수상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2015년에 미국 의회도서관 산하 국립영화보관소(National Film Registry)가 그해 영구 보존하는 영화의 하나로 선정된 영화다. 도서관 사람에게는 개봉한 지 30년이나 된 이 영화가 좀 색다르게 다가온다. 그건 영화의 주 무대인 교도소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다. 영화의 배경이 미국의 1960년대 쯤일텐데, 그렇기에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게 되어 묵직하게 보게 된다.

우리나라 교도소에는 과연 영화에서와 같은 그런 도서관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론, 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 법적 근거. 그 변천을 살펴보면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제2항에 따르면 교도소에 설치된 도서관은 ‘특수도서관’의 하나로 ‘교정시설도서관’이라 불리운다. 특수도서관이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병원도서관과 병영도서관과 함께 교정시설도서관이 포함된다. 교도소도서관은 2007년 이전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때에는 특수도서관이라는 종류에 포함되어 있었다가, 2007년 「도서관법」이 전부 개정 때 공공도서관 관종의 하위 범주로서 포함되었다가, 2022년 다시 한 번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는 다시 특수도서관이라는 관종이 부활하면서 그 하위 범주로 성격을 바꾸게 되었다. 

소속 관종과 명칭 변경과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의 범주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2006년까지 ‘특수도서관’ 중 하나일 때에는 ‘교도소에서 복무·근무 또는 복역 중인 자’였으나, 200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는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 20022년 12월 이후 현재는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으로 변화했다. 2007년부터는 교도소에 복무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주로 수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었고, 2022년 12월 이후는 주된 서비스 대상은 여전히 수용자이기는 하지만 대상시설이 교도소뿐 아니라 보호감호소와 치료감호소 등 다른 교정시설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그런데 보호감호소는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수용해 교화시키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었던 기관이었으나, 2005년 관련 법 근거가 폐지되면서 이 보호감호소도 폐지되었다고 한다. [ <한겨레> 2020.10.13. 기사참조] 또한 치료감호소라는 곳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2.1.4.)과 시행(2022.7.5.)으로 기관 명칭이 ‘치료감호소’에서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법(제16조의2)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은 국립법무병원과 함께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법무병원’이 속한다. 그렇다면 「도서관법」에서 보호감호소는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도한 치료감호소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뀌었다면 이 또한 제외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국립법무병원에 설치된 도서관은 병원도서관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계속해서 교정시설도서관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 53곳(2022년 말 기준) 현황은?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 현황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교정시설도서관)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교정기관은 교도소 40개(민영 포함) 기관, 구치소 11개 기관, 지소 3개 기관 등 총 54곳이 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참조] 그런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이 보여주는 주요통계 현황에서는 2022년 기준 교도소도서관 수는 53개관이다. 이 차이는 2023년 1월 준공한 경상남도 거창구치소로 2022년 말 기준 도서관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시 민영교도소 1곳은 도서관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서관의 3요소 가운데 하나인 장서의 경우 1관당 2021년 6,252권, 2022년 6,419권으로 1년 사이 167권,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료구입비 예산(결산액 기준)을 보면 2021년 1관당 2,371천원, 2022년 1,607천원으로 역시 764천원, 약 32%나 감소했기에 연간 증가책수가 2.6%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관당 재출자수는 2021년 617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578명으로 39명, 6.3%가 감소하였다. 대출책수는 2021년 2,055권, 2022년 1,666권으로 389권, 약 19%나 크게 감소했다. 다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혹시 교정시설의 특성상 아무래도 개관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다. 다만 2021년에 비해 2022년 개관하는 요일이 늘어난 도서관이 줄어든 도서관보다 많아졌다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기는 하다. 1개 교정시설도서관은 일주일 내내 개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수용자가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일까 궁금하다. 

도서관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직원이라고 했는데, 교정시설도서관의 직원 현황은 너무도 안타깝다. 2022년 현재 전임 사서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2021년에는 1곳에 1명이 있었으나 2022년에는 이마저 없어졌다. 53곳 모두 1명 이상의 전임 또는 겸임으로 담당직원이 배치되어 있기는 하다. 그 중 전임직원이 배치된 교정시설도서관은 20곳으로 1명 등 20명(2명은 여성)이, 2곳은 2명 등 4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즉 53곳 중 22곳 약 42%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1곳(58%)은 오직 겸임하는 직원만 배치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아마도 수용자가 도서관을 적극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교정시설도서관, 더 좋아지고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처해 있어도 자신이 원하는 도서관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저런 사정으로 현재 교정시설에서 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일반 시민들이 누리는 수준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위에서 살피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교정시설에 속한 도서관은 다른 선진국의 상황이나 보통의 시민들이 누리는 공공도서관 수준에 비하면 무척 그 사정이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어떻게 하면 교정시설도서관 수준을 높여 수용자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책과 독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로의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서두에서 살핀 송승섭 특임교수가 제시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시행해야 한다. 

우선 법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교정시설도서관은 그 성격상  「도서관법」 에 의해서보다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운영되는데, 이 규정이 아직은 통제와 검열을 우선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지원과 파트너십 결성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법의 하위 지침이나 매뉴얼을 융통성 있게 세분화해 교정시설도서관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는 자체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읽을 만한 시간 확보도 확대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독서 활동도 가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사회 인식의 문제를 지적한다. 북유럽 국가 사례에서 보면 교도소도서관이 수용자를 교화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좋은 훈련 장소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세금 투입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우리나라 경우는 여전히 범법자에 대한 예산 투입이 정서상 수용되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투자와 활동에 대한 실천이 미미한데, 이제 우리 사회도 범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교정시설에서 충분히 인간적 대우를 받고 사회 복귀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실질적 투자가 필요하다.

교정시설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심효정 대진대학교 교수는 “외국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동향에 관한 연구”(<한국도서관·정보학회> 54권 1호, 91-114쪽)에서 외국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운영 내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민관협치를 통해 꾸준한 지원과 간심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정시설과 소속 도서관에 대한 연구와 모임, 자원활동 등이 꾸준히 진행되도록 이슈화하고 도서관협회나 민간단체 등에서 전문가그룹 등을 활용해 다양한 지침과 가이드북 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교정시설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러한 바탕으로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에 관해 3가지 행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첫째는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가이드라인이나 가이드북 제작과 배표, 둘째는 교정본부나 도서관협회 내에 교정시설도서관 전문조직 설치와 활동 강화, 셋째로 교정시설 내 법률도서관 운영을 제안했다.

지난 2023년 9월 4일 <연세춘주> 최은지 기자는 우리나라 교정시설도서관 문제를 깊게 다룬 기사 “교도소와 사회 사이, 벽 허무는 책; 수형자들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도소 도서관이 필요합니다.”를 썼다. 교정시설도서관은 이를 통한 재범률은 낮추는 효과 뿐 아니라 수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섭 교수의 의견을 들어 장서부족과 함께 폐가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 방식을 최대한 개방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폐가제로 운영되니 교정시설 현장에서는 상임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독서교육 프로그램과 도서관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안들을 참고해서 교정당국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교정시설 내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실효적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과 등과의 협업을 보다 확대하길

 

디헹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교정시설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 협력 사례가 없지 않다. 

2020년 11월 6일, 천안중앙도서관과 천안개방교도소가 교도소 독서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등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협약에 따라 중앙도서관은 교도소에 도서장기대출과 독서교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에정이라고 한다. 이 협약기간은 2022년 11월 5일까지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잘 협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일보> 2020.11.9. 기사참조

2018년에는 전주시 완산도서관 등이 전주교도소와 ‘수용자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서관 측에서 도서 기증과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일요신문> 2018.12.18. 기사참조]

국회도서관은 2020년 4월 중 강릉교도소 도서관을 시작으로 강원북부교도소(속초), 창원교도소, 대전교도소, 해남교도소 등 5개 교정시설도서관에 각각 200책을 기증할 예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국회도서관 2020.4.10. 보도자료 참조]

다만 이러한 협력의 시작은 물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사례가 드물다. 따라서 국가의 도서관 정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정시설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마침 2023년 12월 초 확정해 배포된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안)의 ’1-3-2. 특수환경 도서관 서비스 확대‘ 항목에서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도서관 서비스 강화‘가 명시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과 장서 확충, 운영 인력 역량 강화(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고,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소년보호기관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도서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법무부 연계) 등 독서활동 지원 방안, 구체적으로는 소년원 등 전국 소년보호기관(11개) 청소년 대상 독서활동 및 책꾸러미(1인 2책 이상) 지원 방안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도서관 정책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정 업무 담당인 법무부 뿐 아니라 복지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와 교육청까지도 함께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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