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6,276명의 유아가 지원받아...부정수급 철저하게 감독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올해 상반기 '만3~5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3만 6,276명의 유아들에게 471억 207만원의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했다.

이는 도교육청이 도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272억 9천만 원)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도교육청 상반기 유아학비(보육료) 총 지원액의 약 5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도청이 관할하는 도내 어린이집의 만3~5세 원아 보육료 77%와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100%를 부담하고 있다.

김문정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도교육청과 도청 간 상호 업무 협조를 통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으로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2012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13년 만 3세까지 확대했으며, 올해 전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독서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