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학원과 교습소 1,366곳(전체의 18%)을 특별 점검한 결과, 150곳 학원에서 180건의 불법 운영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점검한 사항은 ▲학기 중 재학생 대상 기숙학원 및 기숙형 불법 학원 운영 ▲여름방학기간 중 대학시설 등을 임대하여 불법 캠프 식으로 교습하는 행태 ▲1학기 기말고사 대비 교습시간 위반 행위 ▲SAT 관련 불법․편법 교습행위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미신고 개인과외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35건, 교습비 관련 위반 24건 등이며, 주요 행정처분은 경고 85건, 고발조치 49건, 교습정지 6건 등이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5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고액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해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나 선전 등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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