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폰트) 파일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험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요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꼴(폰트)파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학교 현장, 디자인 분야 등에서 글꼴(폰트) 파일과 관련해 저작권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체부는 최신 분쟁 사례를 반영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저작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를 개정, 배포한다.  
‘글꼴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 개정판에는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지속되는 민원 발생 사례를 반영한 총 16가지 질의응답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저작권 침해 사례와 약관 위반 사례)와 법률상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소개한다.

추가된 주요 사례로는 ▲ 인쇄용 글꼴(폰트)을 사용해 기업 상징(CI, Corporate Identity)이나 상표 이미지(BI, Brand Identity) 등을 제작하는 경우, ▲ 비영리?개인 목적의 무료 글꼴(폰트)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외주제작업체가 제작한 피디에프(PDF) 문서를 누리집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글꼴(폰트) 파일 확인과 삭제 방법,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글꼴(폰트) 이용 방법 등도 개정판에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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