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는 공공성강화라는 명분으로 저질러지는 국가권력의 강제성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이 자신의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 중의 하나인가? 대한민국의 교육의 시작인 유치원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암울하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한유총 궐기대회 관련 관계부처들간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을 격렬히 반대하며 오는 25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22일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고했다. 또한 3개 관련 부처도 공정거래 위법성과 탈루 혐의 등을 예의주시할 거라며 압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올해 의무가 아닌 유치원 중에서도 100여개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혀줬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에듀파인은 올해 3월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에 의무 적용된다. 200인 미만 유치원은 내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유감스럽게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겠다고 밝혔고 집단시위를 비롯해 집단 휴·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집단 휴·폐원과 무단 폐원, 에듀파인 거부행위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현재 한유총 집단 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육자로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도교육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모두 한유총 차원에서 불법성이 드러나면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사유재산 인정과 에듀파인 도입 거부를 주장하고 있는 한유총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총궐기대회 이후에도 상황의 변화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해 집단 휴·폐원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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