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서교육신문 김을호 기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생인권정책도 다양해지고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각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받기를 원한다. 교육기관도 이런 흐름에 맞게 교권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참여도 높여가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생인권정책에 학생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9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0일 의정부 몽실학교에서 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위원은 총 90명으로, 지역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초중고 학생 81명과 다문화·장애·특성화·학생선수 등 소수 의견 반영을 위해 위촉된 9명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1년간 남동부·서부·북부 세 권역으로 나눠 1년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4명의 운영위원 5명을 선출한다. 운영위원은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 자격을 부여한다.


※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정책 심의기구로 각 분야별 외부전문가,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으로 구성됨.


지난 제8기 위원회는 ▲여학생의 교복 바지 구매와 착용 선택권 인정, ▲성적 기준의 기숙사나 정독실 입사 차별 금지, ▲여학생 생리공결제 이용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자율성 강화, ▲학생 노동인권 강화의 의견을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위원회 의견을 ‘2019 학생생활인권규정 운영 안내’와 ‘제3차 경기도학생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해 각 학교에 안내했다.


향후 제9기 위원회는 권역별 회의를 통해 각 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경기교육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경기도교육청 김인욱 학생생활인권과장은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는 교육정책과 학생생활규정 등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면서, “특히 학생인권 분야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녹아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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