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학의 이사회를 통한 총 해 결정과 교육부로부터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결정이 전해지면서 대학가의 파장이 일고 있다. 조직의 담합으로 인한 한 개인의 피해인가? 아니면 교육부가 대학 운영에 대한 간접적 권한 행사인지 그 진실이 궁금하다. 

조선대학교 법인 이사회의 강동완 총장 직위해제와 해임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당하다’며 무효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를 결정했다. 강 총장의 직위 해제 역시 무효라고 결론내렸다.  

소청심사위는 ‘강 총장의 직위를 해제하거나 해임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인 이사회는 지난 3월2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강 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8월 자율개선대학 탈락 이후 대학구성원들이 강 총장을 불신임하면서 교수 총괄,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 등 총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학 구조개혁과 경영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강 총장 해임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강 총장은 이사회가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대학행정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했다.  

법인이사회와 강 총장간 ‘직위 해제’, ‘해임’ 공방은 이번이 두 번째다.

강 총장은 지난해 8월 자율개선대학 탈락 이후 사퇴 입장을 밝혔으나 대학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사퇴를 번복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회의를 열어 강 총장에 대한 3개월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강 총장은 이에 불복, 교육부에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을 제기했고 법원에는 직위해제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총장 직위해제와 관련한 소청에서 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를 취소했다. 반면 법원은 강 총장이 조선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2차 직위해제와 해임 결정에서도 교육부가 “직위 해제나 해임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조선대 내부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졌다. 결정문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다.  

조선대 한 관계자는 “자율개선탈락 이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면서 혁신적으로 안정화돼 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 소송을 비롯해 혼돈에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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