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다며 강도 높은 대학입시 제도의 개편과 교육부가 2025년까지 고등학교인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까지 모두 일반고를 전환하겠다고 예고하자, 일부 학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법률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자사고 측은 교육부의 일괄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교육법정주의’(헌법 31조6항),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교육받을 권리’(헌법 31조1항) 등을 어겼다는 것이다.

 

자사고 외고의 일괄 전환이 위헌 논란을 빚자 정부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통해  이날 국회에서 “이들 학교(자사고 등)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 역시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우리는 위헌이라고 보지 않는다. 법률적 검토를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

 

대입제도의 변화는 반드시 고등학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교육의 자율성과 공정성 모두 중요하다. 이 모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교육기관들의 적극적인 대화와 오픈 마인드가 필요한 때이다. 교육정책을 놓고 절대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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