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8일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보고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컨설팅 학원과 입시 컨설턴트의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실시한다. 사교육 시장을 통해 입시제도가 불공정하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교육부는 우선 이달부터 경찰청·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전국 258곳에 이르는 입시 컨설팅 학원이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 압수수색·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 3월까지 전국의 모든 입시 컨설팅 학원을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내년 1월에는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교육부는 입시 컨설팅 학원뿐만 아니라 수능과 과학고·영재학교 대비 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도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 부정적인 측면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 그리고 국제고들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무리한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만, 한면으론 관행적인 측면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더불어 이번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에서 밝힌 특별점검도 사회악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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