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대학별 논술고사가 한창인 시기이지만, 앞으로 대학을 입학하면 대학입학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19일부터 12월17일까지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0년 1학기 신입생·편입생·재학생·복학생이며, 2020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가구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19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소득 심사가 학생 본인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한다는 사실이다. 가구원 정보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할 수 있으며, 과거 신청 때 이미 공의한 뒤 변동이 없었으면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는 신청 1~3일 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소득 8구간 이하의 대학생 가운데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다. 2020년 1학기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연간 520만원(기초·차상위, 1~3구간에 해당)에서 67만5000원(8구간에 해당)이다.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되는 방식이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직전 학기의 성적이 B학점(80점,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2018년 1학기부터 성직 기준이 C학점으로 완화됐고, 소득 1~2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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