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공립대가 교원 임용시 한쪽 성별이 4분의 3 이상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다시 말해 교수 임용시 양성평등 실적을 매년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여학생 비율이 42%, 박사취득자 중 여성의 비율이 38%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평균 여성교원 비율은 15%에 불과하다. 주요 보직을 맡는 경우도 적다.

현행법상 각 대학별로 임용계획을 세우고, 양성평등 임용 실적을 국가 등이 평가해 공표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다. 교육부도 '국립대 양성평등 추진 우수대학 사업'을 통해 평가는 실시했지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연계되지는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에 통과된 세 법안은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채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각 국공립대가 세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과 추진실적 평가하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평가나 재정지원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는 여성교원 수가 부족한 이공계열 등에서 교원 임용시 특정 성별만 4분의 3 이상 뽑지 않도록 하는 등의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6개월 내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김지연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국립대학정책과 등과 협의해 교원 정원이나 재정지원사업 지표 반영 등 행·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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