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이 강화되고,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제 유치원 3법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를 줄이고 교육 질을 높이는데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은 개인이 설립할 수 있어서 원장과 설립자를 겸할 수 있었으나, 유치원3법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이로 인해 사립유치원의 ‘셀프징계’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했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해 유치원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했다.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 것이다.유아교육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유치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마약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전과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된다.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해야 한다.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한다.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사립유치원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하면 반환명령이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유치원 급식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에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분사된 기준을 각각 적용해 체계적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 영양, 위생?안전관리 등 유치원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사립유치원 지원은 국·공립유치원과의 격차를 줄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는 유치원의 퇴로 마련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2017년 25% 수준이었던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 40%까지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만큼 사립유치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사립유치원이 한계에 달할 경우 과감하게 매입해 국·공립유치원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고, 통학버스 등 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당장 유보통합 등 논의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질을 높이는 등 관할이나 교육·보육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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